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宇晟불교학콘텐츠연구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우성불교학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The Wooseong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 Culture(약칭: WooseongRIBS)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불교전반을 학문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학술적 탐구를 모색하고, 불교와 연기관계에 있는 문화전반을 학문적 접근과 함께 이를 콘텐츠화 하는 등, 불교와 관련된 학술 및 문화 분야의 연구·조사·발표·교육·보급 등을 통해 불교의 무한한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인류세계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불교 전반의 학술적 탐구를 위한 연구_조사
2. 불교문화 전반의 학문적 접근 및 콘텐츠화를 위한 연구_조사
3. 연구발표 및 교육과 보급을 위한 문서 발행
4. 연구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기관_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연구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2. 공공기관 또는 불교 및 사회단체의 지원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예산편성)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제10조(결산)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1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당연직 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
2. 감사 1인
3.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이사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한다.
③상임이사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연구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④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장 이외에는 연구소를 대표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제15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이사의 출석 및 의결권은 이사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확인 가능한 모바일 방식 포함)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내용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3조(사무국) ①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 등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정관변경)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해산)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처리) 연구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27조(규칙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연구소 설립당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연구소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이사장/대표하춘생
(河春生)
이사Brian A. Barry
이사문을식
(文乙植)
이사정성준
(鄭盛準)
이사김호귀
(金鎬貴)
이사이준엽
(李俊燁)
이사원서연
(元瑞軟)
이사장명확
(張明擴)
이사이성하
(李成夏)
감사정경훈
(鄭炅勳)